미국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 군 입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미국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성분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되고,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신 분들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적 상실로 인하여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시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 선택 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서약한다고 병역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요건을 갖췄을 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만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대상 및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구비서류 (출처: 병무청)

유의사항

▶ 병역 연기 기간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 장기 체재를 할 경우, 또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병역의무자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동안 부/모가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여도 국외여행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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