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학생 영주권을 신청하면 부모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유학생 영주권 상담을 하며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유학생 영주권 신청을 하면 부모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가요?”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 비자를 받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로 입국할 때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에서 직업을 구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학생 영주권 과정 중 1단계인 가디언 지정은 형사절차가 아닌 각 주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입국 등에서도 주 법원에서 하는 가정법원 내용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법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 한국 취업에도 전혀 지장이 생길 수 없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유학생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해도 부모님께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Previous
Previous

미국 비자 꿀팁! J-1 교환학생은 꼭 한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와야 하나요?

Next
Next

유학생 영주권(SIJS) 프로그램 10월 신청 접수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