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vs. 유학생 영주권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유학생 영주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 이 영주권과 입양의 차이점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입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친척이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난 A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할 때, 미국에 사는 이모와 이모부가 A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한국의 친부모님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모 자식이 아니게 됩니다. 즉, 남남이 되는 것이죠. A의 법적 부모는 미국의 이모와 이모부가 됩니다. 입양 시에는 대부분 성도 양부모님 성으로 바꾸게 되지요.
입양 후 가장 큰 변화는 상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A가 더 이상 법적으로 한국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A가 한국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유언장 작성 등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양부모님, 즉 A의 이모와 이모부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A가 자동으로 그분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부모님과는 법적으로 모든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생 영주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학생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가디언 지정이 필요하지요.
가디언을 지정한 경우, 부모님 외에 아이의 보호자가 한 명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하며 미국에서 호스트 패밀리와 지내는 학생들 많죠? 그 호스트 패밀리가 가디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패밀리는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며 학교에서 emergency contact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패밀리가 아이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아이가 호스트 패밀리의 성을 쓰지는 않지요.
또한 입양의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양부모님과 계속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미성년자의 보호자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면 가디언과의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의 미국 신분을 위해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간단한 유학생 영주권을 추천합니다. 양부모가 되실 분들이 입양 서류가 아닌, 가디언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니 가디언 찾는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보도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